인권경영 이행지침

인권경영 이행지침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 정 2023.10.10.

1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동인화학주식회사(이하 “당사”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 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당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 하는 것으로서, 당사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 의무를 이 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당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당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협력사”란 당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자회사, 출자회사, 거래회사 등을 포함 한다.

6. “인권경영 주관부서”란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당사 내 부서를 말한다.

7. “인권경영담당자”란 인권경영 주관부서 소속 직원 중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장이 지명 하는 자를 말한다.

8.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당사 사업 또는 경영활동을 대상으로 인권에 미치는 실재적·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인권침해행위”라 함은 회사 또는 임직원이 별표1의 ‘동인화학주식회사 인권경영 헌장’과 본 ‘인권경영 이행지침’이 정의한 인권경영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

3(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당사 임직원 및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당사의 인권경영에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4(고용상의 차별금지)

➀ 당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정치적 견해 등 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➁ 당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5(노동권 보장)

➀ 당사는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➁ 당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법률에 따라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 다.

6(직원의 인권 보호) 당사는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가진다.

7(강제 노동 금지) 당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노동을 묵인하거 나 이용 해서는 안 된다.

8(산업안전보장)

① 당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제공 등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당사는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9(정보인권 보호) 당사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 한다.

10(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➀ 당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➁ 당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중단과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당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당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11(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당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12(환경권 보장)

➀ 당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➁ 당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 한다.

13(구제조치 노력) 당사는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3장 인권경영 체제

14(인권경영 헌장)

➀ 당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별 표1)을 선포 하며, 임직원은 이를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해야 한다.

➁ 당사는 인권경영 선언문을 홈페이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하여 그 실천의지 를 표명 한다.

15(인권경영계획 수립) 경영자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 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6(인권경영 제도와 절차) 경영자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실천·점검의무,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 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17(인권경영 주관부서)

① 경영자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주관부서(이하 “인권경영 주관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당사 상황에 맞는 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인권경영 담당자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사무 전반 을 담당한다.

②인권경영 담당자는 임명 이후 1년 이내 인권경영 역량제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8(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장)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관할하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수행한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2.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의 계획 및 실시

3.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및 조사

4. 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지원

5. 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총괄

19(인권교육)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며, 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동영상 및 교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협력사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 당사는 협력업체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한다.

21(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당사는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4장 인권경영위원회

22(설치 및 기능)

① 당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경영 관련 계획,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23(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영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위원: 당사경영지원본부장,인권경영주관부서장,노사협의회에서 추천 하는 사람 중 1인이내

③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24(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각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④ 각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의 업무 담당직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사 임직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5(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6(이해충돌방지)

①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 신청 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어려운 경우 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평 가·심의를 회피 하여야 한다.

27(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해서는 아니 되며, 청렴 서약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28(위원의 위촉 해지) 경영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위원 의 위촉을 직권 해지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5장 인권영향평가

29(인권영향평가) 당사는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 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0(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당사는 인권영향 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보고 한다.

1. 당사는 운영,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 기구에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는 본 요청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3. 인권영향평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5.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6장 인권침해 구제

31(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당한 사람 (이하“피해 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임직원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리하지 않는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 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고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 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개시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

5. 신고 내용이 성범죄, 갑질, 불공정행위 등 당사 내 다른 부서의 소관 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

6.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7. 인권경영 주관부서가 종결 처리한 사건이나 위원회가 이미 처리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8.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 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③ 신고 접수된 인권침해행위가 제2항제6호에 해당하거나 또는 당사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관계부서 또는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 에 해당 사항을 이관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할 경우, 당사는 이를 적극 지원 한다.

⑤ 당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행위로 이해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당사는 임직원과 동일한 구제절차를 적용하여 접수 및 처리한다.

32(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인권침해 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 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 를 첨부하여 위원장과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 여야 한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33(조사의 방법)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필한 자료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당사 내 장소,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감정(鑑定)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당사 내 정보의 조회 또는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협조 요청

34(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당사 임직원과 위원회 위원은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

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과 위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5(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 경영담당자에게 지침위반 여부에 대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인권경영담당자는 해당 신청을 접수한 후 이를 상담처리 하여야 한다.

② 인권경영담당자는 제 1항에 따라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경영자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6(시정과 조치) 당사는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 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0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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