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정”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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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인화학(주) 작성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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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화학(주)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제1항(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등)에 의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받아 2022년 4월 11일부로
고에너지 원료제조공장 신축의 건축물, 설비가
제조업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기준 "적정"함을 획득 받았습니다

동인화학(주)은 방지계획서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장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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